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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에 목초액 수액시트 취급주의 당부

  • 주경준
  • 2002-06-23 21:02:00
  • 요약
  • 서울 식약청, 소비자 의약품오인 우려 지적

서울식약청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목초액 수액시트 취급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며 취급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약국에서 목초액시트 취급이 늘어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제품판매시 약사관계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며 효능-효과 표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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