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과다접대, 부당 고객유인 행위"
- 김진강
- 2002-06-23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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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국MSD에 시정명령...2억4천 지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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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가 병원 의사들에게 술·골프접대 등으로 과도한 경비를 지출했다면,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 MSD가 지난 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 동안 국내 종합병원 의사 등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547회에 걸쳐 2억4,158만여원을 지출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약품 채택·처방량 증대·경쟁품사입 억제 등을 위한 과대한 식사와 술·골프 등의 접대 등으로 나타났다며 시정명령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판결문에서 "기본적으로 경쟁수단에 있어 사업자는 자기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및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피심인은 경쟁수단으로서 병원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접대하는 방법을 이용해 자기제품의 판매증진을 도모하려 했고, 병원관계자에게 지출한 경비는 술, 골프 등에 지출한 경비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없고 과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과대한 접대는 병원이 약품의 처방 또는 채택시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접대에 따른 면식의 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 MSD의 병원별 접대비 지출내역(1998.4∼2000.12)은 다음과 같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16,046,365원(31건) △가톨릭강남성모병원- 14,969,430원(25건) △가톨릭성모병원- 11,652,854원(24건) △서울대병원- 9,440,150원(21건) △한림대강남성심병원- 6,645,076원(13건) △충남대병원- 5,741,200원(15건) △광주기독병원- 5,712,400원(10건) △이화대목동병원- 5,577,500원(14건) △강북삼성병원- 5,562,041원(11건) △전남대병원- 5,354,170원(17건) △삼성서울병원- 5,257,100원(7건) △가톨릭성가병원- 4,960,960원(5건) △조선대병원- 4,464,800원(10건) △한양대부속병원- 4,452,300원(6건) △서울아산병원- 4,389,100원(8건) △고려대부속병원- 4,379,400원(9건) △일산백병원- 4,150,000원(9건) △동산의료원- 3,881,000원(10건) △가톨릭대전성모병원- 3,494,000원(9건) △고려대구로병원- 3,479,770원(10건) △길병원 등 114개 283건 111,976,2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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