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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급여·조합비 가압류 착수

  • 박지호
  • 2002-06-21 12:34:00
  • 요약
  • 노조 "무력화 의도" 반발-병원 "2차 가압류도 준비"

법원이 경희의료원의 파업손실 보상 가압류 신청을 수용하고, 총 5억6천만원을 노조 및 노조간부들에게 부과한 가운데 이달 급여 및 조합비부터 가압류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21일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이달 급여 및 조합비부터 가압류를 시행키로 했다"며 "2천만원이 부과된 개인의 경우 해당금액 완료시까지 급여의 절반을 가압류하고 본봉에서 0.2%를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도 전액 가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의 방침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20개월간 전체 50%가 가압류된다.

또 0.2% 일괄공제돼 한달에 2,200만원 수준인 노조조합비도 15개월간 전액 가압류될 방침이다.

하지만 무노동무임금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병원수입 손실분 전액을 가압류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앞으로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병원의 다른 관계자는 "불법파업 때문에 입은 손실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1차분 가압류 돌입과 함께 법원에 나머지 수익 손실분 2차 가압류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향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계속 증가하는 손실분 만큼 가압류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가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원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분은 노조가 책임져야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서로간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노조는 "대규모 가압류 시행은 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가압류 신청 수용과 함께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출두영장을 발부한 것은 당국과 의료원이 노조 와해를 위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재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의료원측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중앙노조차원에서 무노동무임금 및 가압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최대한의 지원을 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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