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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사고 병의원에 진료비 환수 조치

  • 김태형
  • 2002-06-21 12:31:00
  • 요약
  • 의료기관 4곳 4,526만원 구상권-현지 확인 강화

보험자가 의료사고를 낸 병·의원 4곳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보험급여비 환수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1일 "의사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서울 모병원 등 4개 병·의원을 적발하고, 공단부담금 4,526만원 고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의료기관과 마찰이 예상된다.

적발사례를 보면, 서울의 모병원은 인공고관절 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3,000만원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보호자측과 합의했다.

이 병원은 그러나 진료비 622만여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다가 최근 환수조치를 당했다.

부산 D병원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입원한 양모씨에 대해 영양제 투여를 위한 쇄골하정맥 삽관술 시행중 사망한 사건을 대법원이 환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공담부담금 9,98만원중 35%인 349만원을 환수당했다.

경남 김해 모외과의원은 환자 권모씨에게 방광세척에 사용하는 클린조액 대신 알콜을 사용, 방광에 화상을 입히는 사건을 일으켜 합의금 4,200만원과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 병원 환수금은 225만원.

경남 진주의 C병원은 환자 이모씨에게 척추수술을 시행하던중 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척추협착증이 발생, 현재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가운데 치료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따라서 보험급여비 3,328만원을 고지, 해당 병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진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면 담당의사가 진료비를 내야 한다"며 "그러나 의료기관 대부분 상병을 바꿔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 몇군데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수진자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진료비는 가해자 부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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