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처방집중 1천여곳 정기 담합단속
- 김진강
- 2002-06-21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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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집중율 제정안 복지부에 통보...내주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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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처방전 집중도가 70%를 넘는 요양기관중 의·약사 친인척간이거나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1.120여곳에 대해 정기적인 담합단속이 실시된다.
21일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검사대상선정을위한처방전집중율에관한기준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우선적 검사대상 약국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과 의료기관과 약국이 반경 200m 이내에 두 곳만 있을 경우 분기별 단속에서 반기별 단속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르면 내주 초 '처방전 집중율 제정안'을 고시하는 한편, 이를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처방전 집중율이 70% 이상되는 요양기관중 의·약사가 친인척인 246여곳(의료기관·약국 각 123곳),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874여곳(483곳, 391곳) 등 1,120여곳은 내달부터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인 담합단속을 받게된다.
또한 의·약사가 친인척간이 아니고, 동일출입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방전 집중율이 70%를 넘는 요양기관 5,200여곳(의료기관 2,619곳, 약국 2,587곳)에 대해서도 시·군·구 교차단속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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