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정부승인받아야"
- 박남수
- 2002-06-21 12:3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 정부간 안전관리 역할분담 및 수입절차 제정안 마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시행되던 LMOs 표시제가 한층 강화돼 LMOs의 명칭과 종류, 용도 등은 물론 수입업자의 이름& 8226;주소& 8226;전화번호 등도 제품에 명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부간 안전관리 역할분담 및 수입절차, 위해성 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책임기관은 산자부가 맡되 식용.보건의료용 LMOs는 보건복지부, 농업.임업.축산용의 경우 농림부, 수산용은 해양수산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등으로 용도별로 주관부처의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범국가적인 LMOs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고 LMOs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도 윤영키로 했다.
이 시행령은 LMOs의 잠재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됐으며, 의정서가 발효되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