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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해지 의원·약국 6개월간 정밀심사

  • 김태형
  • 2002-06-20 23:54:00
  • 요약
  • 심평원, 무작위 추출 등 사후심사...46곳 인증 해지

보험급여비 청구상태가 양호한 요양기관에 대해 전산심사를 면제하는 녹색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인증기관에서 해지된 의원과 약국은 6개월간 정밀심사를 받는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심평원은 녹색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진료비 증가기관, 심사상 문제기관 등을 선정, 사후심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5월말 현재 의원 40곳과 한의원 16곳 등 56개 의료기관이 녹색인증기관에서 해지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약국은 지난달부터 사후관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져 보험급여비 청구에 주의가 요망된다.

심사방법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개월치 정밀심사 하지만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와 수진자조회 등을 실시, 발생 시점부터 소급심사 한다.

심사결과, 녹색인증해지기관으로 분류되면 6개월동안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 별도 관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녹색인증이 해지되면 면제됐던 심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며 "6개월간 정밀심사를 실시하지만 청구경향이 양호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녹색인증기관은 의원 837곳, 약국 7,707곳, 한의원 1,097곳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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