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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집단행동땐 제약사 직접공급 가능

  • 김진강
  • 2002-06-20 23:53:00
  • 요약
  • 복지부, 약사법 시규 입법예고...자율경쟁 추진

도매상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공급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도매상의 집단행동·재난구호 등으로 예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도매상들이 이윤획득 등의 목적으로 특정 요양기관에 의약품 공급을 늦추거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제약사의 의약품 직접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매상들이 담합 등의 행위를 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제약사가 의약품을 직접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규에 특별한 경우란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예시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상의 집단행동 판정여부는 복지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시규에 규정된 '대형병원의 의약품 거래시 도매상 경우 의무화' 조항을 폐지해 도매상을 물론 제약회사도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자료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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