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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 생명공학 필요인원 5명 증원

  • 김진강
  • 2002-06-20 19:59:00
  • 요약
  • 정부, 직제시규개정 공포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업무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과학기술부에 필요인원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정부는 또 개정안에서 과기부 생명환경과장 업무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생명공학육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발전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의 운영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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