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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동개설 가능 불구 관련법 정비 미흡

  • 주경준
  • 2002-06-20 23:54:00
  • 요약
  • 동장소서 명의추가시에도 폐업후 다시 개업신고 해야

약사간의 동업을 통한 공동명의개설이 가능하지만 관련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동업약국 개설시 보건소와 약국을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개국가에 따르면 기존 단독 운영하던 약국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가 되지 않아 폐업후 개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건소에 확인 결과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개설자가 동업으로 명의 변경시 변경신청만으로 충분하지만 약국의 경우 폐업후 재개설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제82조 1항에는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및 영업면적 변경 내역만 신청 가능토록 돼 있어 명의변경시 폐업신고와 개업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신규로 동업약국을 개설할 경우에도 개설등록신청서 등 서식에 개설자를 1인만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부득이 칸을 나눠 입력하거나 아예 대표약사를 선정할 수 밖에 없어 공동개설을 고려하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공동약국을 운영하려고 해도 개설신청부터 난관에 부딧히는 경우가 많다" 며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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