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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차액보상 표준거래약정서로 해결

  • 주경준
  • 2002-06-20 12:30:00
  • 요약
  • 손실분 보상 명시...약사회 사후조치에 주력

7월 1일 138개 제약 782품목 약가인하와 관련 일선약국의 약가차액 보상문제가 표준거래약정서만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최종 확정 발표한 표준거래약정서에 약가인하시 손실분에 대한 보상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표준거래약정서를 활용하는 약국은 이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약사회의 표준거래약성서 8조(거래질서 확립) 1항에는 “갑”(공급업체)은 급여대상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었을 경우 “을”에게 해당 손실분에 대하야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액보상이 미진할 경우 개별약국이 거래약정 위반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약사는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액보상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일선 개국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표준거래약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이에 차액보상, 재고문제와 제반 분쟁의 소지를 해소시킬 수 있는 표준거래약정서를 적극활용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특히 중앙회 차원에서 약가인하관련 해당 제약사가 138곳에 달하는데다 약국마다 보상품목이 달라 일괄적인 손실보상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표준거래약정서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전 협의보다는 손실분 보상이 미흡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촉구하는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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