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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어긋 총판도매 약가인하 대응"

  • 이지명
  • 2002-06-19 23:57:00
  • 요약
  • 제약사 긴급 대책회의…협회통해 이의신청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가 총판도매상 대상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9%대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체들은 더 이상 비합리적인 약가인하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갑작스런 약가인하 통보에 긴급 회의를 가진 40여개 제약업체들은 이번 특정도매상 실사에 의한 약가인하는 법제화된 제도의 부재속에 이뤄진 조치로서, 복지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번 조사는 도매마진폭이 대체적으로 큰 일반 도매업소가 아닌 특정도매상 및 영남권의 특정지역에만 국한해 실시됐다는 점에서 보편 타당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일반도매업소는 단순한 배송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적정 마진을 취할뿐이지만, 총판도매업소는 요양기관에 대한 판매관리비 일체를 부담해야 되므로 일률적인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업체들은 도매업소 유통마진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제도화된 법규없이 급작스럽게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경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고시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타당하고 피력했다.

현 약가인하 적용조항 제13조 4항에 따르면 특정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한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취지는 병원과 밀착관례로 운영되고 있는 직영도매상에 대한 이면계약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나, 이번처럼 직영도매상과 다른 총판도매업소에 변형시켜 적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명화된 사후관리제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문화된 사후관리기준이 공급자에게 고지된 후 시행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후관리는 오직 약가인하만을 위한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성토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도하에서의 약가사후관리 역시, 전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실거래내역 및 사후관리에 의해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해 전체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구입 가중평균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상한금액을 동일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토록 엄연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이 아닌 특정 도매업소의 실구입가를 조사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업체들은 회의에서 수렴된 이같은 사후관리 조치의 불합리성에 대한 공식 건의서를 작성한 후 제약협회를 통해 복지부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검토 결과, 업계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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