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민추 광고 명예훼손 검찰고소
- 김태형
- 2002-06-19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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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대응 천명-"관리비 수조원 흥청망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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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가 18일 모일간지에 낸 '의약분업 철폐 광고'에 대해 보험자가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이날 "일간지 광고를 낸 의민추를 상대로 금주안에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한 검찰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의민추는 '의약분업 전면철폐-고통분업 즉각철폐'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운영관리비도 흥청망청 수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와관련 "연간 운영관리비가 5∼6천억원에 불과하다"며 "2,000여명이 넘은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사라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광고는 정정이 불가능하다"며 "보험공단의 노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를 '약품소매인'으로 간접표현한 것과 관련, 약사의 사회적 신분을 비하했다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민추는 광고에서 "오천만 국민의 0.1%인 약품 소매인만 오로지 두려워하고 정작 오천만 국민의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는 기회주의 정당에는 여야 구분없이 대선에서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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