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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에 개인질병 정보제공 반대"

  • 김상기
  • 2002-06-19 12:37:00
  • 요약
  • 참여연대, 보험업법 개정안 일부조항 반발

최근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참여연대는 '보험회사 영업 위해 국민 질병정보를 넘기겠다니'라는 논평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개발원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보험개발원에 건강보험공단이 질병통계와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은 순수하게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지불한 돈으로 정보를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정보를 민간보험사 영업이익을 위해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질병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유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정보"라며 "게다가 보험가입과 무관한 개인의 과거 병력까지를 보험개발원이 획득하게 될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험개발원이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양급여의 심사평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과정에서 계약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건강보장권의 침해, 게다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 중심인 보험사 입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재경부를 포함한 정부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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