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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발행매수, '명분-실리' 절충작업 나서

  • 김진강
  • 2002-06-19 12:34:00
  • 요약
  • 복지부, 시민단체 양식변경 수용따라 7월 법령 개정

처방전 발행매수를 놓고 의료계과 정부, 시민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절충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지부 및 시민단체측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당초 '처방전 2매 발행' 주장에서 '나머지 1매는 처방의약품을 포함한 처방내역과 처방의사 등이 명기된다면 처방전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입장을 최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처방전 1매 발행'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환자 알권리 확보'를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처방전 1매를 상하로 구분해 처방내역을 똑같이 명기하고, 가운데 절취선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7월 개정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에 처방전 발행매수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인 만큼, '처방전'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된다라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처방전 1매와 또다른 처방형태의 새로운 양식은 반드시 발행 의무화가 되야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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