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반대 청원 법안소위로...심사과정서 논란 예고
- 이정환
- 2023-04-19 11:1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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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제 도입 하자는 김원이·권칠승 법안과 병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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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역의사제 법제화에 반대하는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최영희)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청원소위는 해당 청원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원을 법안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김원이 의원 2건, 권칠승 의원 1건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원이 의원은 제정법안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냈다. 권칠승 의원은 제정 지역의사법안 1건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대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의대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강제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 품질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다.
10년 등 법이 정하는 의무복무 기간을 위반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규제 조항도 담겼다.
청원은 이 같은 김원이·권칠승 의원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한의대 정원을 활용한 의사 확충안을 저지하는 게 배경이다.
청원인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한의사협회가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민 건강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OECD 국가 중 3위이며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99.2%로 선진국 57% 대비 높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국인이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20분 미만이며 의사를 만난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은 16.6회"라며 "그럼에도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시골에 가지 않는 게 근본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닌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의사 수만 늘어나면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할 것이다. 한의대는 현대의학을 글로만 배웠다.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준다면 무지하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소위는 해당 청원을 김원이·권칠승 의원 발의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최영희 청원소위원장실 관계자는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과 보고 후 법안소위로 회부될 것"이라며 "추후 기존 안과 병합심사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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