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작용 향정약 시약 통관절차 규정'
- 김진강
- 2002-04-2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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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상반기내 '마약류....시규'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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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기계제작용 향정신성의약품 시약의 수입 통관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회의에서 향정약 시약의 기계제작 및 수출증대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내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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