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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에 필수경구약 지정

  • 김진강
  • 2002-04-26 10:44:00
  • 요약
  • 복지부, 제정안 입안예고.전체 급여일수에서 약제투여일수 제외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혈압강하제·조직이식 억제제 등이 투여될 경우 전체 요양급여 일수에서 이들 약제 투여일수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필수 경구약제를 지정하고, 전체 요양급여일수에서 필수 약제 투여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의 '필수경구약제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약을 투여받는 환자는 약제에 대해 급여 365일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6일까지이다.

필수 경구약제는 다음과 같다.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가.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① 이뇨제 ② 교감신경차단제 : α,βadrenoreceptor blocking agents ③ 혈관확장제 ④ Angiotension전환효소억제제 (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 ⑤ Ca - Blocker

나. 인산염흡수방지제 CaCo3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초산 칼슘정

다. 비타민제 수용성비타민제 엽산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 : 철분제제

△장기이식환자

가. 신장이식 환자 ①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②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③ 고혈압 치료제 : 제1호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관류술환자)와 동일

나. 기타장기(심장, 췌장, 간장, 폐, 골수)이식 환자 ①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 ② 부신피질 호르몬제 : prednisolon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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