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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지원자금 상환기간 5년 연장

  • 김진강
  • 2002-04-25 19:08:00
  • 요약
  • 복지부, 일부 고이율 자금 변동금리로 조정 적용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병원시설 확충용 정책자금(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의 상환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자금의 상환기간은 종전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또 고정금리(8%)를 적용하던 지난 94년·95년 지원분은 변동금리(2/4분기 현재 6,18%)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환조건 완화조치로 인해 300여 의료기관이 올해 상환해야할 금액은 종전 392억원에서 212억원이 줄어든 1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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