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집중 70% 이상땐 담합단속 정례화
- 김진강
- 2002-04-25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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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준안 입안예고...친인척·동일출입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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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사가 친인척 관계이거나 같은 건물내에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중 처방전 집중율이 70% 이상인 곳은 정기적인 담합단속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대상선정을 위한 처방전집중율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에서 처방 집중율 적용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인 경우 해당법인 임원 포함)와 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녀 등 친인척인 경우와 △동일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이들 요양기관중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을 70%이상 조제하는 약국과, 특정 약국에 원외처방전을 70% 이상 발행(약국 조제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매분기 1회이상 담합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처방집중율 산정기간은 매분기 시작일 기준으로 7월전부터 5월전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정했으며, 식약청 및 각 지자체는 단속 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5일 이내에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1:1로 위치한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 특수성을 감안해 처방집중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들 지역에 역시 담합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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