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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 등 333품목 산재 보험급여 존치

  • 주경준
  • 2002-04-25 06:01:00
  • 요약
  • 노동부,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범위에서 제외된 일반약 1,413개 품목중 산재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된 333개 품목은 산재보험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또 산재 입원환자 투약에 따른 의약품 관리료도 체감제가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투약일수에 따른 정액 증율제를 그대로 지급토록 했다.

25일 노동부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 건강보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비급여 전환된 1,413품목 중 대웅제약 베아제 등 일부 품목(330여 품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 품목으로 존치토록 했다.

이번 고시에 대해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산재환자를 보호하고 산재보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재 요양급여 범위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준용토록 했으나 소화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하고 의약품관리료를 감소지급하면서 산재환자의 요양범위가 축소돼 기피요인으로 작용, 산재환자 보호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체감제가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산재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를 기존 투약일수에 따른 정액증가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이번 고시관련 산재 급여 333개 품목 고시자료중 일부제품이 중복 등록돼 실제 급여대상품목은 약 320여 폼목 정도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로 약국의 산재보험 환자 처방조제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비급여로 인해 보험약가로 100정 이상씩 덕용제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재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일반약가로 공급된 소포장 제품을 뜯어 조제해야 하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0정단위 일반약가 포장공급이 활성화된 소화제의 경우 산재 조제를 위해 개봉한 경우 조제한 후 남은 낱알은 그대로 판매 불가능한 재고로 남게될 소지가 높다.

또 산재 청구시에도 보험약가가 없어져 일반약가로 공급된 제품의 실구입가로 청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포장 단위 처방 유도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며 “회원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산재급여개정고시 및 약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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