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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外 진료시 급여비용 청구 불가"

  • 김진강
  • 2002-04-25 12:30:00
  • 요약
  • 심평원, "왕진의 경우 산정 가능"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정신과 진료의 경우 재활치료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전문의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환자와 면담을 할 경우, 급여 청구가 가능 하느냐'는 민원질의에 대해 '의료기관외에서 이뤄진 진료행위는 요양기관에서 이뤄진 진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내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였다.

심평원은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질병·부상·분만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환자 요청에 의해 이뤄진 왕진의 경우에는 진료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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