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1 04:34:36 기준
  • 한림제약
  • 한미사이언스
  • 간호기록 심폐소생술 시간 오차
  •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박혜경
  • 지사제
  • 동아제약
  • 창고형 약국
  • 창고형약국
  • 중외
  • 약가인하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헬프라인 법인등록前 목록 제출해야"

  • 김진강
  • 2002-04-25 06:00:00
  • 요약
  • 심평원, "구입 전품목 목록 제출" 민원회신

심사평가원은 25일 헬프라인 이용시 의약품구입목록 제출을 면제한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현재 헬프라인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만큼, 현재 의약품 구입목록 제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민원회신을 통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은 구입내역 제출을 면제토록 지난 1월 규정이 변경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한국의약품정보센타는 현재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센타가 법인으로 정식 등록되기 전까지는 구입품목 전건에 대한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