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1 04:38:30 기준
  • 한림제약
  • 한미사이언스
  • 간호기록 심폐소생술 시간 오차
  •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박혜경
  • 지사제
  • 동아제약
  • 창고형 약국
  • 창고형약국
  • 중외
  • 약가인하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제약사-협회, 원가자료제출 책임공방 '설전'

  • 이지명
  • 2002-04-24 13:14:00
  • 요약
  • 업체측 "협회역할도 불만"...협회측 "탁상행정이 문제"

4월부터 신규등재 신청시 원가자료제출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 일부 제약업체들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원가산정 검토 기준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제약협회측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며 강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산성본부에서 만들어진 원가산정 검토 기준 보고서가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약협회의 위촉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실제로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의 원가내역 제출은 추정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대외비에 해당되는 급여대장, 조직기구표, 인력현황 등 유출될 소지가 있는 기업 기밀자료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느냐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자료를 안내는 것이 아니라 못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신규등재 신청을 통한 새로운 전문의약품을 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원가산정 보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협회측은 회원사의 입장을 고려해 사전조율 과정을 거친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제약협회측은 "생산성본부가 97년 협회에서 제출한 원가산정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다수의 품목이 약가 인상된 점을 잊은 채 일방적으로 협회측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또 "이번 원가산정 보고서는 복지부의 탁상 행정이 문제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원가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원가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신규등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