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앞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허가판결
- 민경두
- 2002-04-24 12:3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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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보건소, 한양대 동문회관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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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담합논란을 빚으며 관할 보건소(구청)와 약국개설 추진 약사간에 법정싸움으로 번진 대학병원 앞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문제가 개설허가로 판결났다.
서울 행정법원은 24일 오전 10시 열린 공판에서 B모 약사가 관할 성동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분업 초창기 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온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문제가 일단락 됐으나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 파문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보건소도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조만간 2심 절차를 밟기위한 수순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약사회는 판결과 관련, 담합 가능성이 농후한 위치에 약국개설을 허가해준 판결이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할 구청은 물론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영식 회장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판례가 아니고 의약분업이 절름발이로 가는 것인 만큼 약사들이 힘을 모아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성동구약사회는 이에앞서 서울시장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동문회관내에 약국개설을 추진중인 해당약사는 약국개설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대응을 펼쳐 왔다.
한양대동문회관내 약국은 당초 K모약사가 개설을 추진, 성동구약사회 및 인근지역 약국들과 치열한 담합 공방전이 벌어진 곳이다.
이어 K약사가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이후 이번 소송의 원고인 B약사가 성동구보건소에 개설허가증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편 성동구약사회는 동문회관의 위치가 한양대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내려다보면 동문회관 3층은 지상 1층에 해당되고 주 출입구가 한양대병원 방향으로 나 있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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