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업후 조제비 청구시 EDI 이용"
- 김태형
- 2002-04-24 11:4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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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분실시 부활신청...서면신청은 3개월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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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로 청구하던 요양기관이 폐업이후 남은 진료(조제)비를 심사기관에 청구할 경우에도 EDI를 이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단, EDI를 해지하고 서면청구를 신청한 요양기관은 3개월이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부산의 한 약사가 폐업후 보완청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 "EDI청구기관은 폐업후에도 EDI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한국통신에 청구 ID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청구 ID가 없어진 경우 ID부활 신청후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비용은 진료 종료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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