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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집중된 병의원·약국 담합행위 단속

  • 김진강
  • 2002-04-23 23:43:00
  • 요약
  • 각 시·도 22일부터 3주간...복지부, 기준 곧 고시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요양기관 6,326곳(의료기관 3,225곳·약국 3,101곳)에 대한 담합감시가 금주부터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는 당초 지난 15일부터 실시계획이던 담합감시를 의료계의 파업계획에 따라 1주일이 연기된 지난 22일부터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각 시·도별 자체계획에 따라 교차감시 형태로 진행중인 가운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원내조제 행위 △임의·변경조제 행위가 중점 감시된다.

또한 단속대상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친인척인 곳 △복합상가 등 요양기관 밀집지역 순으로 담합감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집중도가 70% 이상인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담합감시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처방집중도 기준안을 조만간 이태복 장관이 퇴원하는대로 결재를 거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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