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처방 1매발행 처벌 '늑장'
- 이정석
- 2002-04-23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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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지시...수백억 국고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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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처방 1매 발행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처방전 1매 교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실시되고 있다며 행정처분하도록 복지부에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환자에게 2매의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복지부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해도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사회에서 주장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장관에게 처방전을 1매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행정지도 하고 그후 의료법 제 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관련자 보건자원정책과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뒤늦게 지난 2월중순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와 아예 발행하지 않는 의사의 처벌을 구분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공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부산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분업이 시행된 지난 2000년 7월 1일이후부터 처방전 1매당 10.25원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처방전을 1매만 발행,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국고가 새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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