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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후 '의료피해 구제신청' 급증

  • 박지호
  • 2002-04-22 10:56:00
  • 요약
  • 소보원 분석, 산부인과 전체 17.4%로 수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을 가능토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2000년 7월 통과한 이후 피해구제신청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9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의료피해 구제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99년 271건에 그쳤던 구체신청건수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2000년 45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99년 4월부터 의료피해구제 업무를 시작해 총 1천487건을 접수했으며, 99년 271건·2000년 450건·2001년 559건·올 1∼3월 207건 등의 접수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전체의 17.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빈도수를 기록했고 △정형외과(14.7%) △내과(12.7%) △일반외과(10.4%) △신경외과(8.2%)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신청의 구체적 내역을 조사한 결과 99년 66.4%에 그쳤던 수술 등 직접진료피해와 관련된 신청이 작년에 97.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신청건수와 함께 의사의 진료내역에 대한 피해신청 또한 급증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분석됐다.

소보원 분쟁조정2국 이해각 의료팀장은 "작년에는 위암을 만성위염으로 오진, 환자가 6개월 후 사망한 경우 등이 접수됐다"며 "주요 피해사례중 의사의 주의소홀이 전체의 6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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