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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비급여 진찰료 급여 가능"

  • 김태형
  • 2002-04-21 22:35:00
  • 요약
  • 심평원, 초진료 청구 가능...미용치료 등은 전액 부담

질병 치료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진찰 및 검사행위를 실시한후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했다면 진찰료는 보험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신체적 자각 증상이 있어 진료담당의사가 진찰과 검사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 대상 처치를 실시한 경우 초진료는 보험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환자의 내원 목적이 명백한 비급여대상인 경우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교정치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본인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치료목적인 불분명 한 경우 의료기관과 심사기관간 논란의 소지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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