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 '헬프라인' 사실상 막내려
- 주경준
- 2002-04-21 23: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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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제 폐지법안 직격탄...운영자금 확보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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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이 운영 10개월만에 완전 폐기될 상황에 직면, 복지부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21일 복지부와 헬프라인 사업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헬프라인 시스템의 근간인 약제비 직불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 수익구조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헬프라인 사업자금 조기상환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정보통신부 기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미 사업자인 삼성SDS와 복지부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직불제 폐지법안이 통과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금확보의 유일한 루트로 보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도 직불제 법안을 폐지시킨 국회입장에서 예산집행 승인에 난항이 예상돼 헬프라인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주사업자인 삼성SDS의 경우, 4월 1일부터 헬프라인 주력파견 인력을 본사로 귀환시키는 한편 30일까지 전체인력의 1/3정도 수준의 헬프라인 인원감축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신용카드 등 다른 확산아이템의 시행도 어려운 처지다.
이같은 인력축소의 주된 이유는 운영비용의 절감이지만 사실상 삼성SDS측이 정리수순을 밟고 있다는게 정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의 반발로 바람직한 대안이 모색되기 보다는 유통개혁 기본추진계획 자체가 좌초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이번 직불제 폐지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금정산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유통정보센터는 단순한 전자상거래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삼성SDS 관계자는 “직불제 폐지로 손해배상청구에서 복지부가 더욱 불리해진 것 만은 사실이다” 며 “완전철수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4월말정도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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