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보험 관련정책 이익단체에 밀려 표류
- 김진강
- 2002-04-21 23:2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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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제 시범사업 주춤...처방전 2매 미발행 처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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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 관련 정책들이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에 표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련단체의 반발에 밀려 현행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오히려 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과 실거래가 최저가로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말 약가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정책보고를 한 이후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는 등 주춤거리고 있다.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의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가 잠재해 있는데다가 외자계 제약사들이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고, 최저가제 역시 제약협회가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공식 전달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가제는 의견수렴을 거의 완료했으나 이에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제도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오늘(22일)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및 최저가제 실시안을 재론할 방침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미루고 있는 것도 정부의 관련단체 눈치보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중순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와 아예 발행하지 않는 의사의 처벌을 구분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두달여가 지나도록 공포를 미루고 있다.
특히, 현행 행정처분규칙에도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은 커녕 '행정지도'만 계속하고 있는 등 정부가 오히려 법준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복지부가 직접 의료계의 요구대로 처방전 1매발행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시민단체가 장관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의료계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 사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사실상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의 대체조제와 관련해 처방약 목록 제출 지역에서는 현행 약사법이, 미제출 지역에서는 구 약사법이 적용되는 등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 상황은 정부 정책이 관련단체의 힘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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