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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홈페이지내 약국 광고는 불가

  • 주경준
  • 2002-04-21 22:04:00
  • 요약
  • 복지부, 인터넷 민원에 질의 회신

복지부는 병원홈페이지내 약국광고 가능여부에 대해 종합안내 외 광고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20일 복지부는 인터넷 민원을 통해 질의한 병원홈페이지내 약국 광고 게재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 22조 2항 3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에 저촉된다고 답했다.

단 환자의 요구에 의해 병원측의 지역내 약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행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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