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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약제결정 신청업체 열람 24일 실시

  • 이지명
  • 2002-04-21 19:24:00
  • 요약
  • 이의신청 29일까지…불참시 약제전문위 그대로 부의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약제 결정신청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실무검토내역 열람이 오는 24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측은 업체 열람결과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열람에 참석치 아니한 업체의 품목은 검토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부의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의신청품목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차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부의되며, 그 결과는 별도의 통보없이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하는 고시내용으로 갈음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측 관계자는 "단, 실무검토내역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참석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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