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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T·유방촬영장치 일제검사 실시

  • 김진강
  • 2002-04-21 16:36:00
  • 요약
  • 97년이전 제조·설치 장비 대상...부적합시 사용중지·급여중단

보건복지부는 21일 특수의료장비의 오진이나 잦은 재촬영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유방촬영장치 등에 대한 일제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97년 이전에 제조·설치된 CT· 348대와 유방촬영장치 498대 등 총 816대이며, 1차(4월26일∼6월30일)·2차(7월1일∼8월31일) 두차례에 나눠 실시된다.

복지부는 또한 이번 일제검사에서 부적합 장비로 판정될 경우 즉시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사대상에 MRI까지 포함시켜 이들 장비의 사후관리 검사체계를 확대·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실시한 일제검사 결과 CT는 296대중 27.4%인 81대가, 유방촬영용장치는 131대중 52.7%인 69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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