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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과잉공급 규제방안 7월경 마련

  • 안창욱
  • 2002-04-20 09:31:00
  • 요약
  • 복지부, 공청회 거쳐 확정-일부 병원 증축 제한 전망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병실 과잉공급을 규제하기 빠르면 7월경 기본시책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어서 병실 확충을 추진중인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병실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영리법인이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외형적 성장에 주력한다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시도별 병상 공급 및 수급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별 적정병상기준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7월경 병상 기본시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기본시책을 기초로 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병상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관 신설 또는 병상 증설 허가를 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본시책에 부합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실 허가권이 광역자치단체에 있어 정부가 권고 이외에 병상증설을 억제할 수단이 제한돼 있지만 다른 행정적 장치를 통해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규제해 나갈 것"이라며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시행할 경우 일부 대형병원의 병실 증축계획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병실증축을 검토중인 일부 병원은 광역자치단체의 병상수급계획이 의료기관의 허가신청 이전에 수립되면 계획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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