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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일리지 포인트제 도입해도 돼나

  • 주경준
  • 2002-04-19 11:35:00
  • 요약
  • 복지부, 경품제공은 금물...건강관리 서비스는 OK

약국에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일리지 카드나 포인트제도를 도입해도 괜찮을까?

19일 복지부관계자는 약사법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 등에 저촉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마일리지를 적용,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 포인누적에 따라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된 물품의 가격이나 크기에 따라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즘처럼 황사가 이는 상황에서 마스크 정도를 누적포인트제도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환자유인행위로 봐야할지 다소 모호하다” 며 “마일리지제도를 약국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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