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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 절대금연 구역

  • 김진강
  • 2002-04-18 18:20:00
  • 요약
  •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령·시규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학교·정부청사 등이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PC방·음식점·체육시설 관람석 등은 금연 및 흡연 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잡지 등에 담배광고 게제 횟수가 60회에서 30회로 줄어들며, 흡연구역내 담배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300평) 이상의 정부청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건물은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1,000석이상)·전철역 등의 승강장과 게임방(PC방)·전자오락실·만화대여업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150㎡이상) 등은 일반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지정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담배소매인 점포 등에 부착하는 스티커·포스터 방식의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잡지에 의한 담배광고가 품종군별로 연간 60회에서 30회까지로 축소된다.

역·지하철의 대합실 등 공중이용시설의 흡연구역 내에 담배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가 전면 금지되며, 기존에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철거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향후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절대금연시설 지정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1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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