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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홈페이지내 약국광고허용 고심

  • 주경준
  • 2002-04-18 12:07:00
  • 요약
  • 환자유인-담합소지 문제 지적 일단 불가 분석

병원홈페이지 내 약국광고가 가능한지를 놓고 복지부가 허용여부와 그범위에 대해 고민 중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민원을 통해 병원 홈페이지내 약국광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를 약국의 환자유인행위로 봐야하는지, 다른 담합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내 특정약국 몇 곳만을 광고하는 것은 담합,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집중감시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수준이라며 일단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약국의 광고의 위치별 다툼, 광고비용을 악용한 병원-약국간 금품 제공 불법적인 행위를 부추킬 수 있다는 점도 불허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병원 주변약국 전체에 대해 지리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광고형식을 취하는 경우 법적인 하자를 찾기 어려워 약국광고를 전면금지하기도 애매한 부분.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도 형평성에 맞게 약국에 대한 안내외에 오프라인 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그대로 온라인상에 적용해야 한다며 병원내 약국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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