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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격진료·전자의무기록 근거법령 마련

  • 김상기
  • 2002-04-18 12:03:00
  • 요약
  • 政,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확정…법제도등 정비

오는 2006년까지 국민과 기업에게 각종 정부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디지털 민원서비스 체제가 구축된다.

또 금년중 의료기관간 원격진료 근거 및 전자의무기록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정부는 최근 열린 제 18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에서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안`(2002∼2006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에 15조9,800억원 ▲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기술(IT) 산업육성에 55조2,400억원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에 1,300억원을 각각 투입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중 '2002년도 법제도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금년중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간 원격진료 및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을 신설한다.

또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신설·재정비해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접근시설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및 전자의무기록의 시행규칙 신설은 최근 개정된 의료법의 위임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며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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