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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 병의원·약국·도매업소 단속

  • 김진강
  • 2002-04-18 12:19:00
  • 요약
  • 정부, 연1회 점검...분실·불법유통 업소 특별관리

정부는 월드컵·아시안 게임 등을 계기로 증가가 예상되는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업소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업소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2년 1회에서 연 1회 실시로 강화하고, 마약류을 분실·도난당하거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대량 유통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무수초산·과망간산칼륨 등 마약류제조 원료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조사근거 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마약류 제조가 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환각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의 사용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검찰·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공조해 마약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산·인천 지검에 마약수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국립부곡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소를 마약사범 전문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교도소(구치소)내에 마약전담치료실을 개설해 마약사범에 대한 초기 치료 및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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