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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품센터 요양기관 인정 추진-보험혜택

  • 주경준
  • 2002-04-18 07:46:00
  • 요약
  • 국회, 김성순의원외 21인...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 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희귀질환자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17일 국회와 의약품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희귀의약품센터 요양기관 포함을 골자로 김성순의원외 2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안이유를 통해 희귀약센터가 설립돼 희귀병 환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혜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한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보험등제돼 급여가 가능한 희귀의약품은 5종에 불과해 실질적인 희귀병환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는게 센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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