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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연 연체이자 지급法 보건복지위 통과

  • 김진강
  • 2002-04-17 18:41:00
  • 요약
  • 직불제 폐지案 처리..소위, 약대 6년제 관련법안 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한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회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 된다.

그러나 복지위는 '심평원 기준보다 과다처방된 약제비를 해당 의사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중 '부당한 방법의...' 등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률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바람에 상임위 처리가 무산됐다.

또한 이에앞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약사면허 취득 조건을 '약학사'로 제한했던 규정을 '약학을 전공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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