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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사 흉내"

  • 김태형
  • 2002-04-17 12:53:00
  • 요약
  • 혈맥레이저 보험급여 반발...한의계 "무지의 발상" 반박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내 주사요법이 한방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라며 강력 반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자세에도 어긋난다며 윤리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17일 이와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검증없이 수익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사용하고 있다"며 "한방 원리에도 맞지않는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료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의사들은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밝혀져야 사용하도록 의사 윤리강령에 규정하고 있다"며 "임상적 효과도 불분명한 의료기기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도 문제"라고 개탄했다.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우봉식 학술이사도 데일리메디에 기고한 원고를 통해 "연구 차원에서 한방의학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현대의학적 방법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버젓이 합법적인 보험급여로 해달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환자의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한약을 쓰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에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한방행위전문위원회에 대해 "한의사들의 이익을 충실히 보장해 주기 위한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닌 진정으로 민족의학을 아끼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혈맥레이저 보험급여와 관련 "레이저를 경혈에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폄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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