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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헌법소원 2차심리

  • 박지호
  • 2002-04-17 12:40:00
  • 요약
  • 하권익 前삼성의료원장등 18일 증인변론 참석

의협 등 의료계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2차 병합심리가 18일(목)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심리에는 의료계 참고인으로 하권익 前삼성서울병원장이 참석해 증인변론에 나서며, 정부측에서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가 당연지정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차 심리에서 이례적으로 서면심사 대신 양측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을 청취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증인변론을 위한 2차 병합심리를 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차 심리 당시 의협의 황덕남 변호사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며 요양기관을 강제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의 이찬진 변호사는 "공공의료기관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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