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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내 약국이전 한달분 통합청구 가능

  • 주경준
  • 2002-04-17 12:21:00
  • 요약
  • 심평원, 시도 변경시엔 기관번호 변경으로 분할 청구

동일한 시-도지역에서 약국을 이전할 경우 약국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한달분을 묶어서 청구하면된다.

단 폐업한 약국과 새로 개업한 약국의 시도지역이 바뀔 경우 각각의 요양기관 기호로 나눠서 청구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7일 심평원은 동일지역(시도단위)에서 약국의 이전할 경우 요양기관기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약국의 청구분과 이전약국의 청구분을 함께 한달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약국의 폐업 및 이전일시 등 변경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즉 17일 A약국을 폐업하고 B약국을 인근지역에 개업한 경우 A,B약국의 청구내역을 함께 취합해 청구하면 급여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시도지역을 바꿔 이전한 경우에는 시도지역 변경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됨에 따라 폐업약국분과 이전 개업한 약국분을 다음달 따로 따로 청구해야 한다.

17일 이전했다면 16일분까지는 전 요양기관번호로 청구하고 17일분부터 말일까지는 신규 기관번호로 청구하면 되며 이 경우 약국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일자별 청구집계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개국가에서는 약국이 이전할 경우 폐업약국분에 대한 청구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조기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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