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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聯, 구강검진 제외 철회요구

  • 민경두
  • 2002-04-14 21:32:00
  • 요약
  • "건강검진 필요성 주장 무시한 일방적 정책"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정부가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구강검진을 폐지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관련단체가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성명서는 "그러나 정부는 다분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구강검진을 검진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명서는 "구강검진은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국민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아울러 구강병의 치료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구강검사가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검진항목에서 제외한 개정 검진기준을 15일자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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