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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의약품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실시

  • 주경준
  • 2002-04-12 12:09:00
  • 요약
  • 약가소위, 278개 병원대상...참조가격제 더 논의키로

약가개선소위는 저가구매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을 건보심위 안건으로 제출했다.

12일 약가개선소위는 최종회의를 갖고 실거래가상환제도 개선안을 이날 오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진행상황을 보고키로 했다.

소위는 실거래가 제도 개선안으로 병원에 저가구매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경우 구매차액의 일정정도(약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개선안을 우선 EDI 보험청구를 하고 있는 2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입장을 크게 달리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갖이하고 건보심의 보고사항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본인부담금 전액 정율제 시행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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