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파업전 업무지도명령 발동
- 안창욱
- 2002-04-12 08:5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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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정상진료·집단행동금지, 위반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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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4·17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업무지도명령권을 발동해 집단행동을 금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2일 "의협이 17일 집단 휴폐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업무지도명령권을 내려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지도명령은 이태복 복지부장관 명의로 내리며 '의료기관의 집단 폐문(일반외래 중단을 통한 실질적인 휴업상태)등 휴폐업 금지, 정상진료'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의료업무 이탈 등 집단행동 금지' 등이다.
업무지도명령은 파업 예정일인 17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적용되며 발효일은 13일이다.
복지부는 13일자 조간 신문광고를 통해 업무지도명령을 공고하는 한편 16일 이전에 시도지사 명의의 지도명령서를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대응은 지난 10일 이태복 장관이 신상진 회장, 시도의사회장들과 만나 의사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복지부 장관의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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