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2 07:45:31 기준
  • 한림제약
  • 창고형 약국
  • 한약사
  • 쥴릭
  • 동물용
  • 약가인하
  • 출시
  • 스멕타
  • 준혁신형
  • 안전상비약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동물유래성분 의약품 표시방안 의견 조사

  • 이지명
  • 2002-04-10 10:10:00
  • 요약
  • 해당 업체 애로사항…17일까지 제약협회서 접수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명시된 동물유래성분의 의약품 용기 및 포장기재 표시방안에 대한 시행지침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해당 업계가 혼돈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오는 17일까지 기획실을 통해 동물유래성분의 의약품 용기 및 포장기재 표시 방안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 및 첨가제가 포함된 경우, 그 성분명과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