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래성분 의약품 표시방안 의견 조사
- 이지명
- 2002-04-10 10:1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당 업체 애로사항…17일까지 제약협회서 접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명시된 동물유래성분의 의약품 용기 및 포장기재 표시방안에 대한 시행지침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해당 업계가 혼돈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오는 17일까지 기획실을 통해 동물유래성분의 의약품 용기 및 포장기재 표시 방안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 및 첨가제가 포함된 경우, 그 성분명과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지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8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